- 등록일 2002-07-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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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등 공공건설사업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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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 20:19:18
도로나 교량 등 공공건설사업 발주시 실시하는 적격심사나 PQ(사전적격심사)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이 제시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공기단축형 계약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종전 입찰가격이나 실적 등을 중시해 낙찰자를 결정했으나 공기단축형 계약이 이뤄질 경우 예산절감과 함께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기단축형 계약방식을 통한 발주, 입찰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행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는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수행 비용보다는 낙찰률을 고려, 투찰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덤핑투찰’과 ‘담합의혹’등의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또한 신기술개발을 통한 작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공사수주물량의 확보를 통한 이익에만 급급,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입찰참가자들이 공사수용 비용과 함께 공사수행을 마칠수 있는 기간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투찰가와 단위시간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공기단축형 계약방식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공기단축 효과와 함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 과다한 공사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기단축형의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교량, 토목, 플랜트 공사 등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공사부터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이나 제도개선이 함께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서정식부장은 “현재 입찰제도하에서는 기술위주의 경쟁보다는 요행수와 낙찰률에 따른 경쟁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공기단축형 계약방식이 도입된다면 공기단축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는 등 건설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