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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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지 대형 건설·토목업체들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 건설현장내 추락·낙하방지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 안전의식 부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건설·토목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시급하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요 건축·토목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한신공영,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산업개발 등 외지 대형업체가 추락·낙하 예방조치미비와 공사기계·기구 안전조치 미비로 부분 작업중지와 기계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신공영은 충북선 조치원∼음성간 전차선로 신설공사(공사액 295억원)에서 시정지시 3건을 처분 받았으며, 현대건설은 누청∼신정간 도로(공사액 304억원)포장공사에서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사용으로 기계사용중지 처분받았다.
또 대우건설은 증평도로 공사(공사액 2085억원)에서 부분 작업중지와 14건 시정지시, 롯데건설은 청주우회도로공사(공사액 863억원)에서 부분작업중지 1건, 기계사용중지 1건, 시정지시 2건을 각각 처분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옥천∼소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공사액 874억원)에서 부분작업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공사(공사액 217억원)를 벌이고 있는 한라산업개발 현장소장은 재해예방 의무소홀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대규모 건설현장과 학교, 도로 등 관급 발주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도 근로자들이 재해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어 무더기 부분 작업중지와 건설기계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자본력과 시공능력이 안정적인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익 창출에만 급급, 근로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근로감독관은 “외지 대형건설업체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며 “관내 주요현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여 엄격하게 행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