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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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건설업체들…반발
농업기반공사가 배수개선 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면서 적격심사 적용기준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등 공개 입찰때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응찰에 참여할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 충북도본부는 오는 31일 입찰을 실시할 공사예정금액 58억8천2백95만원의 소로지구(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창면 일원) 배수개선공사(추정가격 43억9천7백만원)에 대해 최근 입찰 공고를 했다.
이과정에서 충북본부는 시공경험평가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인정하는 금액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예정금액 58억8천2백85만5천원)한다고 밝혔다. 즉 적격 심사시 국가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농업기반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의 경우 오는 8월7일에 입찰을 실시할 신가지구(충남 천안시)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예정그액 91억1천5백16만8천만원, 추정가격 49억2천7백95만8천원)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인정하는 규모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기준액은 49억원(추정가격)이라고 명시, 국가 계약법을 적용했다.
이처럼 동종 공사에 대해 하나의 발주 기관이 적용 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배수개선공사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경우도 있고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도 있다』며 『입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