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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7-15
  • 담당부서
  • 조회수95
건설현장 안전관리 불량으로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청주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자체 연구, 분석한 ‘2001년도 노동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불량으로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며, 이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건설재해 예방활동이 예방점검과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으로 구분돼 실시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관련 취약시기 특별점검은 재해다발 시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별로 점검기간과 일정 등을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등 건설업종 재해예방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대폭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검 실적에 대해 해빙기 및 장마철 점검시 전년보다 사업장수는 적었으나 사법처리와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실적이 전년에 비해 539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현장,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등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혔으며, 해당 불량사업장은 지속적인 현장 실태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안전관리 불량으로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사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재해 다발 취약지역에 대한 행정력의 집중이 요구되고 특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관할기관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벌여 실효성을 높혀야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