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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2-07-20
  • 담당부서
  • 조회수97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발표


하반기부터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간 시공능력 공시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법령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하도록 했으며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하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자, 하수급인 현황 등 공사수행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 통보토록 했으며 건설공사정보의 통합활용에 따라 현장기술자 허위·이중배치 등 부조리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건설공사정보 통보제도는 정보망 구축 및 정보망 이용에 따른 어려움 및 홍보기간 등을 고려, 도급액 3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2003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며 2004년부터는 도급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적용된다.
 이밖에도 공사현장 주변지역 주민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를위하여 공사현장에 공사명,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등을 기재한 표지게시를 의무화하고 공사완료후에는 금속, 석재 등으로 공사주요관계자의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