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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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공사 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필요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등 입찰 경쟁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입찰참여에 대한 조건을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방침을 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나 이중제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경쟁제한 사례를 예시해 경쟁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조성실적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 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를 배제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한 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실적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동일공사에서 교량공사 실적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해 1개 규모 실적업체를 배제하는 등 해당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사례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것도 위반사항이다.
건협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이 입찰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반면 상당수 업체들이 입찰제한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에 개정된 정부계약 시행령으로 경쟁제한이 대부분 사라져 입찰
의 경쟁성이 제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