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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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공사나 특정기관의 실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의 입찰이 사라지게 돼 도내 중소 건설업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입찰참가 조건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기관에서 특정공사실적으로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유사실적 경험이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기회조차 갖지 못하는데다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있어 경쟁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 공사이행에 따른 필요수준 이상의 준공실적 요구, 특정상표나 규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 일반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한 실적 등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부당사례로 예시했다.
실례로 농공단지 조성공사 입찰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배제했었다.
또 동일공사에 있어 교량이 2개이상일 경우 합산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 1개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하는 등 해당공사의 이행에 필요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또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과도하게 실적 등을 제한해 면허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긴급을 요하지 않은데도 입찰공고기간을 짧게 해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는 사례 등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실적과 해당면허, 입찰 공고 등에서 작용해온 각종 제한절차 등이 해소될 경우 입찰 경쟁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도내 중소 건설업체와 그밖에 지역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제한마저 사라질 경우 업계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