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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3-18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가구별 1차고지 확보해야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주차장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가구,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돼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대책의 하나로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도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을제한하고, 주거지역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이외의 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여 민영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