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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3-24
  • 담당부서
  • 조회수96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0년 3월 18일 이후 등록한 건설업체는 다음달 17일까지 건설업등록에 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21일 도내 일반건설 674개사, 전문건설 3863개사중 건산법 개정에 따른 일반 건설 221개사, 전문건설 2273개사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건설업체의 자본금, 경력 임원 및 기술자 확보 및 사무실 기준면적 확보 여부가 주요 내용으로 도에서는 임원 신원조회를 신고 후 일괄 조회토록 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처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신고 대상업체가 빠짐없이 신고토록 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해당 건설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일반건설업체는 도 지역개발과로, 전문건설업체는 시·군(건설·도시·지역개발과)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대상업체가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토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때는 건산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라며 “도내 업체들은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