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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3-25
  • 담당부서
  • 조회수98
도내 소규모 상가·아파트 건설현장 상당수가 붕괴위험 노출, 재해사고 발생 등이 높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건설현장의 산업재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소규모현장의 재해 발생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전체 재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24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G건설에서 시공중인 근린상가 신축공사현장은 안전시설 미설치 등으로 현장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S건설이 시공중인 모 아파트건설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시설 개선시까지 작업중지 조치하는 등 4곳의 건설현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위해·위험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검정 가설 기자재를 사용하는 7곳의 건설현장이 기계 사용중지 처분을 받는 등 모두 55건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이홍주감독관은 “이번 점검은 평균재해율 2배초과 현장, 한전 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위험 상황 신고 현장 등 안전관히 취약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 취약 현장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다발 및 안전관리 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매월 불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