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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3-25
  • 담당부서
  • 조회수96
충북도내 각종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재해 중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래형 사고였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안전관리취약건설현장 24곳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사법처리 1건, 작업중지 4건, 시정조치 55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청주 모 상가 신축공사 도중 작업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제종합건설(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삼환건설(주)의 영동 아파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하는 등 4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검정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 등 7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55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노동사무소는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수(368명)가 전년대비 14명이 감소(382명)하는 등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50인 미만)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추락·낙하·감전 등 재래형 재해로 인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노동사무소 이홍주 감독관은 “4월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해발생이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매월 불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김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