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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4-14
  • 담당부서
  • 조회수98
정부공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지급신청과 사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용역계약의 선금의무지급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공사는 물론 지자체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고 용역이나 물품의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선금지급제도를 개선·시행한 데 이어 행자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 및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별도계좌관리 후 선금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서 제출 등 현재의 과도한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선금을 전액 사용했을 경우에만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선금지급대상 이외에 선금
규모를 추가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의무적 선금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현행 계약금액의 20∼50%인 물품·용역계약의 선금의무지급비율을 계약금액의 30∼60%로
10%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선금지급 사용절차 간소화와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선금사고에 대비한 채권확보 조치는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행자부는 선금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체 등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계약이행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선금지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시·도 회계담당관 등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빠르면 이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사용요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자체에 이를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10일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金政錫기자 jskim@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