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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4-14
  • 담당부서
  • 조회수101
레미콘 등 기초자재의 관납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거래가격과 연동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적인 운영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아스콘업체들은 민간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제품가격에 비해 최고 20%까지 낮은
가격으로 공공공사용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수가격이 형성된 이후 최고 6개월 가량 지나야 수정계약 형식으로 납품가격을 보전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품납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업체들은 철근이나 시멘트의 경우 민수가격의 2% 가량 낮게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레미콘은 4∼5%까지
가격이 낮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민간업체에 공급하는 레미콘가격에 비해 수수료와 함께 현금결재에 따른 이자율 삭감과 수수료 외에
부도율(건설업체 부도시 대금회수 못하는 비율)까지 동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초 계약이후 민간거래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정계약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업체들의 관납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레미콘업체들이 민수가격이 인상된 4월 계약을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후 10월 중순이 돼서야
수정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6개월간 민수가격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납품한 셈이다.

올들어서도 레미콘 민수가격이 지난 3월 1일 출하분부터 오른 상태에서 납품계약을 위한 입찰을 치르고 있지만
2차례 유찰된 상태다.

이는 입찰에 제시된 예정가격이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간 평균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민수가격은
이보다 1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계약을 하건 안하건 지난해 10월에 수정계약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납품을 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납품계약을 한 후 새로 수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같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근 2개월간 실거래가격이 아닌 현재 시점의 거래가로 변경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또한 최근 유찰된 서울과 경기일부지역의 관수입찰에 대해서도 민수가격 변동폭만큼 예정가격을 올려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관수입찰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달 중순이후에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 이상 업체들의 관납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공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아스콘 제조업계의 사정도 절박하다.

그동안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민간현장에 공급하는 출하가가 낮은 데다 주원료인 아스팔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아스콘 업체들은 아스팔트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관수납품을 중단키로 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업체들도 관납유보와 납기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서 내달 중순까지 관납가격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올들어 유가인상으로 아스콘의 연료인 경유와 벙커C유가 오른 데다 주원료인 아스팔트의 가격과 골재,
운송비까지 급등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아스콘 업체 관계자는 “관수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업체의 기술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재업계는 이에 따라 기초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 등의 관납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경우 중소업체의 경영난이나
공공공사현장의 공정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관납가격을 시급히 인상해야 하며 앞으로 관납가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성수기를 맞아 자재값 인상요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 민수가격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魯一기자 royal@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