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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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경력임원고용규정이 연말까지 앞당겨 폐지된다.
또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도 연말까지만 관보공고가 병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설업과 관련돼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고가 전자공고로 이뤄지게 된다.
건교부는 14일 최근 입법예고한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내부심사중이며 빠른 시일안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개정령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당초안에서는 경력임원 폐지기간을 내년까지로 했으나 올 연말까지 이를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도 내년 6월까지 전자공고와 관보공고를 병행키로 했으나 올 연말까지만 관보와 통합공고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물론 건설업과 관련돼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고작업이 전자공고로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전문건설업 업종수를 입법예고시의 24개에서 25개로 확대, 통합대상인 온실·창호·철물 공사업은 금속구조물 창고공사업으로, 건축물조립·지붕판금 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으로 각각 분류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온실·창호·철물·건축물조립·지붕·판금공사업 등을 금속구조물로 통합키로 했었다.
이밖에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을 당초에는 모터카나 트롤리등의 보유대수만 규정했으나 견인력 25톤 이상의 모터카나 적재하중 10톤 이상의 트롤리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성능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난립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기술인력·자본금 등의 등록요건 강화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방안 등은 종전안대로 적용키로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