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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4-21
  • 담당부서
  • 조회수96
시와 건설업체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문제를 둘러싸고 4개월간 지리한 감정싸움을 벌이는 동안 해당 건설업체의 본부장과 관리과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 파장을 몰고 왔던 공방이 일단락됐다.

특히 (주)부영은 오는 22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2지구내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임대 분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영은 용암2지구 장자·중흥마을 일원 임대아파트 15개단지 1902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9100여만원을 미적립해 분양 승인을 불허했으나, 지난 17일 미적립된 금액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대납해 허가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10월말까지 체납된 충당금을 납부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부영측으로부터 받았으며, 향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부영은 용암 9차 23평형, 10차 32평형, 11차 32평형 등 모두 1699세대를 오는 22일부터 임대 분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영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위해 상가 분양 승인 신청 등 일체의 허가를 불허 했었다”며 “오는 10월 전액 납부 조건으로 분양 공급승인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영 관계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청주지역에서만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대납했다”며 “이같은 공방으로 지연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 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적정액을 사업주와 시장(자치단체장)명의로 적립, 분양시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돼 아파트 하자보수에 사용된다./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