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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4-25
  • 담당부서
  • 조회수93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했던 표준품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적공사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그동안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공사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내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종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동시에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종을 연말까지 선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5년 이내 전체 공종의 80%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변동요인이 적은 단순공종부터 우선 실적단가를 축적해 활용토록 하고 실적단가가 축적된 항목은 연차적으로 품셈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의 공사실적과 계약금액 등을 토대로 토목·건축·기계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산출할 계획이며 세부공종별 낙찰률은 예가대비 ±15% 선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특히 그동안 대한건설협회가 관리해온 표준품셈 업무도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겨 품셈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새 장비와 공법 등의 비용 변동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발주기관마다 공사건수별로 품셈에 의해 복잡한 적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마다 따로 적산할 필요없이 정부에서 마련한 실적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재정낭비 방지와 시간단축이 가능해지고 신공법·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현행 품셈제도에 의한 예가방식보다 시장가격연동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금보다 공사원가가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韓良圭기자 y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