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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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법개정 발의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격 유보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법을 포함한 4개 법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포함한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보된 소방법개정 발의안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최근 행자위에 제출한 것으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등록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안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왔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 등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의 강화, 무등록업자의 시공배제 등을 통해 시공감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본질이며 분리발주와 시설물 안전확보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안 유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대구지하철 참사는 전동차 내장재의 내화기준 및 승객대피시설 안전기준 미비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시설공사의 발주·시공과는 무관, 이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사고원인을 엉뚱한데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분리발주 주장에 대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설업역간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시공업체간 하자책임구분 곤란, 시공품질 악화 등 시공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건설업계의 반발과 실질적인 시설물 안전확보방안 등을 고려, 발의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결론짓고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辛正雲기자 jshee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