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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재경부, PQ·대형공사심의방법 개선”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가 바뀌고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절차와 예산확보방안의 개선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저가심의제 도입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 활성화, 감리·감독 강화방안 등 정부공사의 품질확보와 건설기술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두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기준을 내역서의 공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입찰자로부터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공종별 저가입찰 사유를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덤핑입찰의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70% 미만으로 낙찰하는 공사의 경우 감독자나 감리자의 수를 50%까지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사의 품질확보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Q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수렴과 선진국의 PQ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턴키나 대안입찰 방법 심의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대형공사 심의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턴키·대안공사의 규모가 커 완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점을 고려, 턴키·대안공사의 예산을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해 매년 예산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설계점수 비중을 낮추는 등 공사규모별 심사항목 배점을 조정, 중견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설계에 대해서는 감점을 줘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되 소규모 공사는 설계비 보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저가심의제 도입 주장과 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일반과 전문업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진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한편 저가심의기준과 PQ기준 등 회계예규의 제·개정작업도 법령개정과 병행해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