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3-05-20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를 비롯해 일조권,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계가 환경기준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친환경수준에 따라 아파트 분양실적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시행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의 일조권 침해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환경부의 공기질 관리법 도입 등 아파트에 대한 친환경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정부가 지정한 표준바닥구조 시공 등 층간소음제 최소기준 충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자체 기술개발로 이를 대비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일조권 문제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관리법도 주택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24시간 평균 기준치 0.1ppm이하’등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입주전 측정을 통해 유해물질량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별 아파트간 차이가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내년 4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음방지와 유해물질량 감소 등 기술 개발을 서두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파트 친환경기준때문에 고민”이라며 “대형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강화된 기준을 맞추다보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공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열악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서는 강화된 층간 소음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주택 질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업체의 관련 비용부담 가중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