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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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조기 시행, 지역건설업계 비상”
정부가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도내 대다수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심각한 수주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높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 하반기부터 바로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인해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저가심의제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상반기에 500억원 이상, 내년 하반기에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과 건설업 구조조정, 경쟁령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의 조기 확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건설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해 가격경쟁에서 대규모 건설업체에 밀리는 등 최악의 수주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원의 K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대형 관급공사의 부실화, 저가하도급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도내 건설업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건설업은 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 정부가 오히려 기간을 더 앞당겨 중소건설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중기자/k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