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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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하도급대급 직불 합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중소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동아건설산업의 파산관재인이 지난 2001년 12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한 하도급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일반채권자 및 다른 하수급인의 희생을 강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한 최종판결이다.
헌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며 하도급직불제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계약자유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영세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중소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어느정도 보장받게 돼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