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0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사망재해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구속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같은 유형의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인 일반재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가중처벌토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천여곳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연속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천여곳은 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재해연속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세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패트롤점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협착재해 예방을 위해 프레스사용 사업장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마철 안전점검의 경우 노동부는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위주로 위험요인과 안전관리조직, 교육, 안전관리비 등 안전관리상태 전반을 점검키로 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6∼8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전, 유해물질 중독 등의 유해·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전기활선작업 업체 및 감독관책임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점검을 실시할 때 감전과 유해물질중독, 산소결핍 등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집단산재요양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전문가로 ‘근골격계질환 위험공정 개선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하거나 증상호소자가 많을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내달 1일 이후에는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령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상반기 중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으로 재해율이 당해업종 평균 이상(재해자수 3건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기간을 가능한 단축해 조기 개선토록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