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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12
  • 담당부서
  • 조회수95
이달 16일 이후부터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질의회신)가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소관업무를 행정법무담당관 산하의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심사팀에 배정하는 등 조직정비를 완료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재경부가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접수되는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와 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조달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재경부에 접수되는 민원도 모두 조달청으로 이송돼 처리되며 다만 그 이전까지 재경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매듭을 짓게 된다.


처리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한하며 따라서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해당 발주기관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원은 1차적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되 민원인이 조달청 회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질의에 한해서만 조달청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해 재경부에 재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질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재경부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질의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계약(입찰)건명을 비롯한 발주기관(또는 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한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업무를 행정법무담당관실 산하 법무심사팀(팀장 서기관)에 배정하고 사무관 2명을 전담배치하는 등 조직정비를 끝냈다.


이와 함께 조달청내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를 둬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해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 또는 기존의 계약법규해석 내용과 상치돼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적으로 상담성격으로 간주돼 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의방법 및 주소


-서면일 경우:(우편번호: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범무심사팀


-인터넷일 경우: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타 팩스:(042)472-2279, 전화:(042)481-7106, 7517∼7519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