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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12
  • 담당부서
  • 조회수97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은 건물보수원, 조경관리원 등으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도 전기시설관리원, 전통건물건축원, 배관공, 미장공 등을 고용할 때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는 10일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출자 및 위탁기관 등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은 건물관리인, 계기검침원, 안전점검원 등 단순노무직종 이외에도 건물보수원, 전기시설관리원, 지가조사원, 공학기술자문가, 세무회계관련자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기술·기능분야나 경영·사무분야 퇴직자가 전직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70개 직종이 선정됐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우선고용직종은 고령자의 직업영역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관리인, 배수지관리인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공학기술자문가, 전통건물건축원, 도배원, 배관공, 미장공, 품질관리기술자, 건물보수원 등 기술·기능분야와 인사노무관리자, 창업지원컨설턴트, 법률 및 세무회계관련자문가, ISO인증심사원 등 전문분야까지 포함한 90개 직종이 선정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선정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고령자의 구인·구직과 취업이 많은 직종 중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환경조건,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적합성이 인정된 직종 중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고용직종과 관련 앞으로 적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령자의 우선고용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서 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