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17
  • 담당부서
  • 조회수95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 지원비 산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풍수해 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공사 총 354개 공종 중 ‘도로 L자형 측구 옹벽’ 같은 공종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3.6%까지 지원비 산정기준이 상향되는 등 평균적으로 약 38% 가량 복구지원비가 상향 조정됐다.


행자부는 현실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복구공사 공종을 중심으로 지원액 산정기준을 대폭 인상해 부실시공 요인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유시설인 주택의 경우도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반영해 전파됐을 경우 복구비용을 지난해 2천7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이재민 구호비도 1인당 하루 2천294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과수·수산증양식시설 복구비용도 현실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수해복구공사 시행기관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비 산정단가가 현실단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와 이를 행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복구지원비 인상을 억제해 온 데다가 공법변경 등의 요인도 작용해 공종별로 대폭적인 지원비 상향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대규모 공사장 등 5만3천개소를 점검, 재해우려가 있는 4천122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 사용할 응급복구용 수방자재와 물자 등을 비축하는 등 사전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한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 125건에 대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활용,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통보했다.


특히 수해복구 미완공사업장 중 절대공기상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공공시설 513개 지구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시설 우선 가동 및 재해취약부 보강공사를 우선 시공토록 조치했다.


행자부는 또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金政錫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