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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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개인도 2명 이상이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임의로 임차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공택지 지구에 건설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집있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키로 했다.
또 자금력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자격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금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었으나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대받은 사람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여부를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고하거나 임차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같이 되면 임차인이 보증제도 가입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공공택지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도입 등으로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