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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19
  • 담당부서
  • 조회수96
조흥은행이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파업일정을 18일로 앞당김에 따라 이 은행을 통한 공사 및 물품대금의 지급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달청은 이날부터 조흥은행을 통한 대금청구 및 지급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타 은행 계좌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긴급히 마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이날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조흥은행 계좌를 이용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해오던 업체에서는 대금청구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장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업체들은 다른 금융기관의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조흥은행의 전산망 가동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예금인출은 물론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최대 조달기관인 조달청은 조흥은행이 파업에 돌입하자 이날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조흥은행 계좌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알리고 대금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청구해주도록 당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금청구시에 조달업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흥은행 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다가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아예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타 은행을 통한 대금청구 및 지급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금지급이 전자지급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업체에서 조흥은행 계좌 대신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활용해 대금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청 관계자도 “지금까지 조흥은행 계좌로 대금청구를 하는 사례는 아직 못봤지만 불가피하게 이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면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흥은행 파업에 따른 대금청구나 대금지급 관련 안내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조흥은행의 총파업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국에 70여개의 거점 점포를 운영하면서 은행간에 예금 대지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어도 예금인출과 관련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