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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20
  • 담당부서
  • 조회수97
정부가 청주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가수요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청원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 강화조치가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23부동산안정책 발표전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수 주변에 원정 이동중개업소(떴다방)가 난립해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무질서한 모습이었다.

실례로 지난 2월 현대봉명I파크 29∼86평형 1222세대 분양현장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 등 원정 떴다방 60여개업체가 난립해 1, 2순위자 분양권 프레미엄이 500만∼700만원씩 거래되는 등 분양질서를 혼탁케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후 대우건설이 지난 9일 청주 가경지구에 39(1억 8470만원), 47(2억 3450만원), 48(2억 4170만원), 52평형(2억 6470만원) 575세대를 분양한 결과 청약 경쟁률이 3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8일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한 결과, 39평형 A형 70.6%(164세대), 39평형 B형 56.2%(45세대), 47평형 74.6%(112세대), 48평형 52.7%(19세대), 52평형 68.8%(53세대) 등 평균 68.3%(393세대)의 실계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미계약세대 182세대에 대해 19∼20일 이틀간 선착순 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책 조치가 투기바람을 수그러뜨렸다”면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