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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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하도급홍보와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6일까지 18회에 걸쳐 전국 16개 지역별로 순회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순회상담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해 우선 처리하고 하도급법령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