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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20
  • 담당부서
  • 조회수102
내주부터 국책공사 사업정보 등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나 자료를 능동적이고 주기적으로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비 내역, 각종 통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책정보의 경우 주요 사업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시청각 자료 등도 수시로 공표토록 했다.


각 부처는 또 모든 문서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해 작성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에 대해서는 각 부처마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실시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공개범위, 공개주기, 시기 등을 미리 공표해야 된다.


총리실은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부처별 평가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부처의 정보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金政錫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