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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25
  • 담당부서
  • 조회수96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시행한 후에야 일반에게 분양된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 또는 증여가 완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전체 공정이 80% 이상될 때 입주자 모집을 해야하고 7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곳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만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300가구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선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7월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케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사고 팔 수 없게 되지만 7월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구성원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및 증여받은 사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1회에 한해 팔 수 있게 된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