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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26
  • 담당부서
  • 조회수97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시공업체의 책임 여부를 묻는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들어 크게 늘고있다.


2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까지 조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나 공사장소음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달까지 접수된 올해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총 226건으로 이중 층간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졌던 작년 한 해 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체 440건의 14%인 63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아파트 층간소음을 건축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상담 전화통화도 급증하고 있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층간소음에 대한 전화 문의는 하루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건축주 배상 결정이 나온 뒤부터는 하루 전화상담이 10건을 넘고 있고 상담도 신청비용이나 소음 측정방법 등을 묻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지역의 한 아파트에 대해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주민들에게 보수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辛正雲기자 jshee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