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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6-27
  • 담당부서
  • 조회수95
내달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5인 이상으로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조합설립 및 운영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시공사나 설계자도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하며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케 된다.


건교부는 26일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조합표준정관을 제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조합표준정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각각 고시 및 제정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설립되는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추진위원회도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군·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보니 1개 단지에 심지어 5∼6개 추진위원회가 난립, 사업주도권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 이처럼 제도화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설계자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되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해 전문조합꾼의 개입소지를 없애고 위원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 이하로 규정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운영 부조리 방지를 위해 위원장·감사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관련업체 등 관련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운영경비는 소유주택의 규모·위치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부과토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총금액이 3억5천만원을 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재원조달방안 결정 등은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동의서에 설계 개요, 철거·신축비용, 비용분담, 사업 후 소유권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 임의 탈퇴를 금지하고 조합원 제명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되 청문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대리참석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과 분양받을 주택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