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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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쟁 중심의 정부시설공사 발주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인정평점을 중·소형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축소를 시설분야 제도개혁과제로 선정, 과거에 집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작업을 끝내고 최근 평가지표 변경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 내용의 주된 골자는 현재 80점으로 돼 있는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인정평점을 100억원 이상 공사와 동일하게 90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짧은 기간안에 완공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경영상태 평가가 적용되는 등 일부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점 만점인 현행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기술사항 평가로 대체해 수의계약 사유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와 과거 부실시공 제재처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제재처분, 최근 2년간의 부실벌점 누계평균, 해당공사에 대한 품질·가격·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일반사항 평가점수와 하자사유, 혼잡사유, 마감공사, 독점적 기술보유 여부 등을 따지는 기술사항 평가점수를 합산해 수의계약 여부를 판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01년 대형공사에 대한 인정평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