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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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한 채 특정업체 선정 ‘봐주기식입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한 흥덕구 사창지구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사(공사예정가 71억 5000만원·추정가 65억원)와 부분공사(공사예정가 23억 4100만원·추정가 21억 2818만원)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신기술공법으로 제한했다는 것.
또한 지역업계는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입찰공고된 대규모 비굴착공사 2건이 모두 신기술(전체공사:건설 신기술 70호 열공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무굴착보수공법, 148호 분리형 반전장치를 이용한 공기압 반전 비굴착관로 보수공법, 285호 물받이가 없는 하수관거내에서 본관과 연결관의 일체화 라이닝공법, 319호 경화수지와 플라이에쉬를 혼합·함침한 튜브등을 이용하는 비굴착하수관로 보수공법, 부분공사:환경신기술 53호)로 묶어 공고한 것은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공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같은 방법의 입찰공고는 전국적으로 C에너지, H산업, D지질, D기업, S사, H건설, G건설 등 모두 6∼7개사에 불과하며 이들업체 중 신기술을 소유·협약한 업체는 2∼3개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는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한 뒤 설계에 반영한 특혜 의혹이 짓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 적용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며,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한 것이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공사는 공법별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업체 선정 등의 의혹은 추호도 없다”면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과 시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지난해 서울, 경기 과천, 울산, 경남 창원·사천, 속초, 경북 영천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전체보수공법과 부분보수공법을 채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신기술공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9월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전체공사 42억 8000만원, 부분공사 24억 5300만원) 2건도 모두 신기술공법을 체택해 지역 건설업계들이 강력 항의하는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과 충북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