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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03
  • 담당부서
  • 조회수95
각종 공공시설공사의 입찰심사에 적용될 2002년도 경영상태가 발표되면서 건설업계에 수시결산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계약제도 개선내용에 수시결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가 바뀌기 전에 결산을 끝내려는 업체들이 가세해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2년도 일반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게 나오자 입찰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직면한 업체들이 저마다 수시결산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상반기 중 결산을 끝내 점수를 보완한 상태다.


실제 상위 50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경영상태 비율이 높아진 업체는 겨우 10여개사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나마 30점을 넘긴 건설업체는 극수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비율이 낮아진 대부분의 대형업체 중 최소 25개사 이상은 수시결산을 해야만 경영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중 이미 H사와 D사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상반기 중 결산을 마쳤으며 U사의 경우 결산을 위해 양도·양수 공고를 낸 상태다.


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업체들로부터 접수된 10여건의 수시결산 신청을 최근 하루동안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H사 등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약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수시결산을 끝내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들은 자본금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가 20% 이상 감소할 때 등으로 반기결산 요건이 강화된 이후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줄어든 데다 수시결산 요건마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자 결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수시결산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이미 관련서류를 제출했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신문에 양수·양도 공고를 낸 업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경과규정이 불가피한 점도 수시결산이 한꺼번에 몰리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이 선택하는 수시결산 방식은 대부분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상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포괄적 양수·양도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평가 결과가 경영상태에 반영될 경우 그 결과가 경쟁구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