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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03
  • 담당부서
  • 조회수98
앞으로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도 전자입찰을 통해 경쟁입찰로 집행케 되는 등 수의계약이 없어진다.


또한 건설공사의 대가지급일이 단축되고 청렴계약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 수의계약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일선기관에서 경미한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새 제도를 적용토록 다음달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다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긴급공사나 신기술 공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현재 선금, 기성금 등의 대가 지급청구 후 발주기관에서 7∼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늑장지급에 따른 부조리 및 불만의 해소를 위해 대가지급을 7일 이내에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계약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청렴유지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일정기간(6개월내지 2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주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개요와 감리원, 현장기술자, 하수급자, 설계(변경)자, 설계변경시 내용 및 사유, 공사 전과정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활용해 이면계약, 위장직영, 기술자격 대여 등 불법·위법사항을 색출키로 했다.





<해설>


건교부가 마련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은 건설교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개선내용도 공공공사의 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 청렴서약제 시행, 건설공사 대가지급일 단축, 하도급 부조리방지 등 건설업계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시민단체·연구기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 부조리 방지를 위한 30대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폐지


수의계약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키 위해 경미한 공사도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 산하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3천898건, 7천193억원의 공사 가운데 2천135건(54.8%), 1천526억원(21.2%)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나 특허·신기술공사 등을 제외한 건교부 산하기관 공사에 대해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재경부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오는 9월 건설공사과정 공시에 관한 지침을 시달, 공사의 개요뿐 아니라 도급계약 내용, 공사진척 상황, 하수급인,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공사참여자 등을 자세히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0년부터 신성서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8월부터 청렴서약제로 바꿔 입찰·계약서 등에 서명하고 부조리 발생시 계약 해지 및 6개월∼2년간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감리원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을 박탈하고 감리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항만·철도 등 22개 공종에 대해 민간감리자가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명이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12월 감리업무수행지침을 개정, 기성·준공 검사시 2∼3명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방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활용해 발주자 승인없이 이면계약 등을 통해 재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자를 이중 배치하고 기술자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건설공사 대금도 선금과 준공금의 경우 7일 이내에, 기성금은 14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토록 개선.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DB)을 활용해 부실업체 적발 및 퇴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자 이중배치, 무자격업체의 불법시공, 등록증 대여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기술자격 취소 및 쌍방에 벌금형을 부과키로 하고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감리업체 평가제 개선


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발주청의 경력이나 시공회사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재건축조합 운영 개선


복수의 추진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 등록요건(조합위 2분의 1 이상 동의)을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조합구성 및 운영방식을 법제화 해 투명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시공사 선정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선정토록 해 시공사 선정과정의 분쟁·비리를 최소화한다.


◇기타 제도개선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시 공공녹지 확보기준이 법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수준(5∼13%)으로 단일화했다.


도로점용 공사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점용·사용·연결 등의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요구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기관을 선정, 의뢰토록 한 것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선정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