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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04
  • 담당부서
  • 조회수97
지역 건설업계들이 자치단체 입찰공고가 특정업체 선정 봐주기기식 입찰이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거센 반발<본보 7월 3일자 7면보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청주시가 공고한 사창지구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부분공사는 특혜의혹이 짙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예가 71억 5000만원(추정가 65억원)의 전체공사 자격을 갖추려면 2배수 140억원대의 실적과 지역 공동도급비율을 포함 해 200억원대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건설업계는 또 이 입찰은 시공 실적을 포함해 경영상태, 부채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5개항목 평가가 추가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만점을 받는 업체는 특정업체인 한 개업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만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땅짚고 헤엄지기’격으로 낙찰될 수 있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원인때문에 특정업체 봐주기식 선정 입찰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시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해 60억원대의 하수관거공사를 3공구별 20억원대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적격심사제는 시공실적이 높은 건설업체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관렵법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전국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지역 건설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법대로 정당하게 입찰을 진행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