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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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공사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대한 시공자 책임도 면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투자의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총량제와 공장 신·증설시 취득·등록세, 재산세 중과제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치 등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3일 규개위와 재경부에 이 같은 내용의 8개 분야 39건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시공능력평가액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자가 매년 1월 말 환경부, 건교부에 제출토록 규정된 건설폐재 활용계획 및 실적신고를 기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과 통합해 간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건설폐재 관련 신고가 기존 공사착공일 및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신고와 중첩되고 활용도도 낮기 때문이란 게 상의측 설명이다.
공공공사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하고 분리발주 공사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도 면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현장 폐기물의 발주방식은 통합이든 분리든 발주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공사의 종류, 규모에 따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선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란 게 상의측 지적이다.
상의는 시공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간 분리발주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 다시 시공자에 책임을 묻는 현 폐기물처리체제에선 시공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 및 적정처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공장건축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공장부지 면적내 증설만이라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축허가 이후 추가되는 과밀부담금,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재산세 중과 등의 중복규제의 폐지와 수도권 지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의 폐지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0.12%, 이외 기업 0.15%인 법인세 최저세율 제한도 각각 0.1%와 0.12%로 인하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1년 이내 부채비율 100% 유지, 기준 초과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제한 등도 폐지해 기업이 공격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작년 12월 개정된 정리절차 개시 신청기업에 대한 거래소시장 즉시 퇴출 및 기 정리절차 기업의 2년 유예 후 퇴출조치 역시 관리종목의 상장유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법정관리, 화의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기업회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부문에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 집단요양신청의 결정통보 시한을 현행 7일에서 최소 30일 이내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동시에 보험급여지급 제한을 강화하고 재해조사를 법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산재요양 집단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요양 여부를 7일 이내 결정, 통지토록 돼 있어 작업관련성 평가나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집단시위로 산재승인이 관철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안전부문에선 사업장마다 수백개에 달하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정부 산하기관의 독점적 검사권한을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재검사 주기도 연장함으로써 적기 검사가 이뤄지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 전기설비·난방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개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확대, 대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이 이번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金國珍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