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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08
  • 담당부서
  • 조회수9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법준수의식 확산 및 자율시정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응답으로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응답내용에 대한 확인 및 허위응답업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천748개 원사업자 가운데 업종별 하도급거래비율과 회사규모 등을 고려해 100개 업체를 선정, 실제 하도급거래가 없었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응답내용과 달리 하도급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도 함께 조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위반 유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