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11
  • 담당부서
  • 조회수95
앞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등 내진 구조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시 허가를 얻어야 하고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키 위해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10일 향후 5년내 건축안전사고율을 50% 감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의 대수선시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2층 이상으로 200㎡ 이상)의 대수선시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와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성의 검토를 위해 대수선 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성능개선을 유도키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적합 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공사의 감리제도를 개선, 공사감리의 업무를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 등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총괄감리자를 지정해 분야별 공사감리를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의 업무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건축주의 선택권이 없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데다 건축·소방·전기·통신·가스 등으로 분리해 각 개별법에서 감리를 시행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공사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에는 소매점, 이·미용원, 표구점, 사진관, 제과점 등의 설치만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유흥주점, 극장, 위락시설 등은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바닥·벽·천장에 불연재를 사용하고 방재실·비상조명등·배연설비, 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불연재료 설치대상 확대


초·중·고교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5층 및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나 광장까지 최소한 폭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토록 한다.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개선


현재 건축물의 높이가 41m 이상인 경우에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건축허가등 절차개선


도시계획 이외 지역인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에서는 2층 이하로 2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할 수 있던 것을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하도록 유도.


◇용도변경시 허가제도 도입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분류군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대상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허가사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의변경사항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으로 개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선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경우 시·군·구를 대신해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부실 및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검사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토록 개선.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 구축


현행 건축법령에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구조안전·방내화 및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확인 또는 점검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의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