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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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계,대책 마련 시급
앞으로 각종 공사입찰시 건설업면허 취득후의 시점을 놓고 응찰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1,2군업체들이 각종 공사입찰에서 건설업체들이 응찰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면허 취득(건설회사 법인 연역)일로 제한하는 회계예규상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에 재경부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를 한후 조만간 국가계약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공고,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경안의 주내용은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건설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0억원이상(PQ최저가입찰)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 경과한 건설업체들이 응찰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도내의 경우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576개사(14일 현재) 가운데 3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3-4년이 경과된 업체들로 50억원 이하의 공사에만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을 시급히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동도급의 경우 갑사위주로 이같은 내용을 적용할지 아니면 을사까지 적용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이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가계약법이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건설업체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