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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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의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시 건설업 면허 취득시점 연한에 따른 등급별 조정안을 채택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1·2군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취득일(법인 연역)로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상 적격심사 세부규정 개정안을 채택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본회의 의견 수렴 후 이르면 다음달부터 변경안을 채택·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1군 업체들이 주장하는 변경안은 50억원이상 공공공사 입찰시에는 법인 면허 취득 5년이상 경과한 업체들로 제한하고 100억원 PQ공사의 경우도 면허 취득 15년이상 경과한 업체들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경우 도내 지역 건설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576개사 가운데 3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면허 취득 5년미만의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공사 공동도급의 경우 이같은 변경안 채택시 주도급사인 갑사 적용 또는 을사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연수 건협 충북도회장은 “1군업체들의 기득권보장에 따른 지역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가 1군업체들의 주장이 채택되면 신생 지역 건설사들은 결국 사장(死藏)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건설업체 면허를 남발한 상태에서 이같은 1군 건설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분명 지역 건설업계를 고사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