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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18
  • 담당부서
  • 조회수95

-2006년부터 모든 공사 대상


현재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2005년 1월부터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16일 재경부및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제고를 유도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한다는 것. 또한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의제(PQ)의 변별력을 높이기위해 심의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하여 올 하반기(시행령개정후 즉시, 9-10월쯤)부터 시행하고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등을 보완하기위해 최저가입찰제의 실제공사수행능력을 평가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r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등의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기위해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업규모별 수주경쟁및 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와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위해 상대평가대신 절대평가되고 있는 시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턴키입찰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등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기위해 7월 중순 입법예고등 개정절차를 거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제도개선방안은 관련회계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에 대해 개선키로 결정한 가운데 지방건설업체들은 자본금 충족과 실적등을 높여나가는 방안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실한 건설업체들은 많이 퇴출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