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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24
  • 담당부서
  • 조회수94
당초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가 실시설계적격사가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턴키입찰절차가 종료되고 이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공사가 선정됐을 경우 턴키입찰의 차순위 업체들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3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신현범)은 지난해 4월 대한주택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집행한 용인신갈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공사에서 2순위로 탈락한 H종건이 제기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소송에 대해 주공은 설계보상비에 상당하는 4천697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연 6%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H종건은 처음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사가 설계서를 제출해 낙찰자로 결정되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취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실시설계적격사가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돼 결국 낙찰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적격사를 선정한 후 처음 입찰의 낙찰탈락자에게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법은 그러나 주공은 처음의 입찰절차를 종결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방법을 변경해 긴급입찰을 실시한 잘못을 범해 H종건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대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실시설계적격사로 선정된 Y건설이 공사비 문제를 들어 설계서제출을 포기하자 주공은 재공고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처음 입찰과 그 후의 입찰은 별개의 입찰절차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채 종결된 처음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H종건에게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주공은 패소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