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25
- 담당부서
- 조회수93
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하반기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투자세액 공제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15%에 이르러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액감면이 이뤄진다.
재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 이내에서 15%로 상향 조정,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투자분에 대해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불도저나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구입할 경우 15%를 공제받게 돼 건설업체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은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도소매업·물류산업은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이 포함되고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은 설비투자외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토지매입에서 분양까지 일괄추진하는 일명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혜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3년간 100%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되며 관세도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대지 200평 이내)의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키로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