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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25
  • 담당부서
  • 조회수92
최근 1년여동안 서울소재 2천294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체는 전체의 30.7%인 70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정지만 보면 처분을 받은 480개사 가운데 87%인 416개사가 지난 99년 건설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로 진입한 업체여서 신규 건설업체들의 부실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24일 건설업등록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여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처분내용을 분석해 ‘부실건설업체의 행정제재처분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업체는 모두 705개사로서 유형별로는 영업정지가 480개사로 처분업체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말소 101개사(14.3%), 과태료 64개사(9%), 등록반납 54개사(7.6%), 과징금 6개사(0.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영위기간별로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2001년 등록된 업체가 전체의 48.7%인 234개사에 이르는 등 지난 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전체의 87%인 41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등록말소는 신규업체가 79개사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반납은 전체의 92.5%인 50개사가 신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회는 건설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무자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공사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는 건설업체로서 수주질서를 문란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또 지난 3월부터 부활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에는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 미달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부실업체 및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시공실적허위보고 및 기술자 이중등록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실정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준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