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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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들보다 자본금등 미약해 행정처분
충북지역 건설회사(일반)중 자본금등이 미약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설립된지 5년미만인 신규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가 지난 99년 4월15일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지난 4월까지 신규 등록한 47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실태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29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도내에는 회원사 297개사, 비회원사 279개사등 총 576개사의 일반건설회사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지난 99년 4월15일부터 최근까지 신규등록한 476개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실태조사를 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등록말소 66개사, 등록반납 78개사, 영업정지 75개사, 과태료 처분 28개사로 전체 51.8%인 24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특히 5년 미만의 신규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비회원사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이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의 유형을 보면 자본금 가장납입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 실적미달, 법령미숙지 등으로 나타나 이들이 공사수주질서를 문란시키고 시장경쟁능력을 저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부실건설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부실건설업체및 위법업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 미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여부등에 대해 엄격한 실태조사와 불법하도급, 시공실적허위보고및 기술자및 이중등록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입장에서는 실정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준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택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