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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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통신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업체 운영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29일 KT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자회사 및 무자격업체의 불공정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앞으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집행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시공능력 유무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 하도급 등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지역본부 등에 시달했다.
KT는 예비업체의 협력업체 선정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순위업체부터 등록여부를 심의·의결하되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토록 했다.
KT는 또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는데 만일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무효처리,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
KT는 그러나 입찰참가 제한은 절대공기의 변동 및 계약기간의 변동과 관계없이 공고시의 절대공기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60일 미만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기간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와 함께 제한대상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은 낙찰자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자의 통보일 이후에는 다른 입찰건의 낙찰자가 되더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밖에 입찰참가 제한기준 적용대상은 지난 6월9일 이후 입찰공고된 입찰참가 제한대상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 제한하며 연간단가, 지장이전, 전화 및 ADSL 가설공사 수행업체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全炳守기자 bsc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