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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7-30
  • 담당부서
  • 조회수9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이 공사규모별로 세분화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보다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중시된다.


또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한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수시결산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중견건설업체의 턴키·대안방식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 대형공사입찰의 적격심사 배점에서 가격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를 이같이 개정, 지난 28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 회계예규 전문 15-1면 연재〉


이에 따라 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이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을 확정하는 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찰이 집행되게 된다.


재경부는 기존 PQ제도가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부문의 변별력이 부족한 데 반해 경영상태가 낙찰자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의 선별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기술경쟁력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상태 부문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합병과 분할, 사업양수도 등 수시결산을 남발하고 분식결산 등을 통한 지표의 왜곡이 심하며 실시간 평가되고 있는 시장평가와도 괴리가 발생해 건설업체의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시장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PQ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PQ기준을 공사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업규모별로 수주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공평가 결과와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 등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장비보유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60% 이상으로 돼 있던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 시공비율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PQ공종금액 50% 미만인 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동일공사 실적을 100% 이상 요구하던 것도 폐지,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해 기존 재무비율에 기초를 두고 있는 평가점수와 병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규모가 큰 공사부터 이번에 도입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만으로 평가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경부터는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한 점수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건실한 중견건설업체의 대형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대형공사의 적격심사 배점을 설계평가 45점, 입찰가격 35점, 공사수행능력 20점에서 45:40:15로 조정했으며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가운데 100억∼50억원 규모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항목을 삭제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